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26 자격과 지급액, 신청 시기

생활안정 · 최종 업데이트 2026-10-09 · 펭구 지원금 찾기 편집팀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재산 2억 4천만원 기준,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일정과 감액, 홈택스·ARS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자녀 수만큼 더 주는 지원금입니다.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환급과는 별개입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장려금은 2025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월 정기 신청은 이미 끝났지만,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부터 정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다릅니다.

가구 유형 뜻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혼자 살아도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홑벌이가구가 됩니다. 단독가구보다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모두 높으니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부부의 2025년 연간 총소득 합계가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함께 들어갑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최대액을 받는 총급여액 등 구간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800만~1,700만원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움직입니다. 소득이 아주 적을 때는 벌수록 장려금이 늘어나고, 위 표의 구간에서는 최대액을 받으며,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들어 소득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적어집니다. 계산된 금액이 적더라도 최소 3만원은 지급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을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라도 1년 내내 일한 금액이 200만원 정도라면 최대액보다 훨씬 적게 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과 자녀 1인당 금액

항목 기준
대상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같음

소득 기준이 근로장려금보다 높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가구가 많습니다. 두 장려금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같은 자녀에 대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되니,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로 판단합니다.

재산 합계 결과
1억 7천만원 미만 산정액 전액 지급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2억 4천만원 이상 지급 대상 아님

재산에는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부채를 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출을 끼고 3억원짜리 집을 샀다면 대출금이 2억원이라도 재산은 3억원으로 보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정기 신청 (2025년 소득)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2026년 8월 27일 지급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분 (2026년 소득) 2026년 9월 1일 ~ 15일 12월 중 지급
반기 신청 하반기분 (2026년 소득) 2027년 3월 1일 ~ 15일 6월 중 지급·정산

정기 신청

대부분의 가구가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대상자로 보이는 가구에 4월 말~5월 초 안내문과 모바일 안내를 보내고, 안내를 받은 사람은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정기 신청분을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상 이른 8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받을 금액의 95%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고(5% 감액), 심사 기간이 있어 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4개월 뒤에 들어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지금 해당된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을 때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그해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마다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예상 금액의 일부를 먼저 받고, 이듬해 6월에 실제 연간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고,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으로 받을 수 없어 정기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반기 신청은 돈을 빨리 받는 대신,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면 정산 때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사업·종교인소득이 없다면 5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

방법 내용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안내문을 받았다면 앱에서 몇 번의 확인으로 신청
ARS 1544-9944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전화 신청
안내문 QR코드·모바일 안내문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 이용
홈택스 (PC)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이 되면 직접 신청,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증빙 제출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

2026년부터 자동신청 동의가 모든 연령으로 넓어졌습니다.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이후 요건을 갖춘 해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이번에 동의하면 2027년 귀속 정기 신청분(2028년 5월)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내용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며, 확정되면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현행 → 정부안) 최대 지급액 (현행 → 정부안)
단독가구 2,200만원 → 2,600만원 165만원 → 18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 3,700만원 285만원 → 31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5,200만원 330만원 → 360만원

지금 신청하는 2025년 소득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체크

  1. 가구 유형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70세 이상 부모 부양 여부에 따라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를 부채를 빼지 않고 계산해 봅니다.
  3.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합니다.
  4.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의 일부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더 있는지는 지원금 찾기에서 조건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기준중위소득으로 대상을 가르는 복지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계산기로 우리 가구 위치를 먼저 확인하면 편합니다. 갑자기 소득이 끊겨 당장 생계가 어렵다면 긴급복지지원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

정부 지원금 찾기에서 나에게 맞는 지원을 검색해 보세요.지원금 찾기

이 글은 2026-10-09 기준 법령, 고시,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복지로, 고용24 등 소관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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