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2026 — 대상, 가구원수별 금액, 겨울철 사용과 신청 방법

생활안정New ·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 펭구 지원금 찾기 편집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어르신·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가 받는 2026년 에너지바우처의 대상, 1인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70만 1,300원까지의 금액, 10월부터 쓰는 겨울철 사용법과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가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같은 난방·냉방 에너지를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는 이용권입니다. 2026년분은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겨울철 사용은 10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인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청해도 겨울 난방비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
세대원 기준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구 중 하나
금액 1인 29만 5,200원 ~ 4인 이상 70만 1,300원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여름·겨울 통합)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누가 받을 수 있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 가구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도 해당됩니다. 다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2. 세대원 기준: 아래 중 한 명 이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어르신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직 취학 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질환자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기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가구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예를 들어 주거급여를 받는 1인 가구라도 본인이 1961년 이전 출생이면 대상이고, 같은 조건의 30대 1인 가구는 세대원 기준에 맞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수급 가구가 아니라 차상위 이하이거나,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지원의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집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인지는 기준중위소득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정해지고, 여름과 겨울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줍니다. 여름에 쓰고 남은 금액은 겨울 난방비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연간 지원액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입니다. 사용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고,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연탄에서 보일러로 바꾼 가구

2026년 1월 이후 연탄을 쓰다가 연탄이 아닌 보일러로 바꾼 가구는 별도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57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살 때 씁니다. 이쪽은 기초수급자 외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가구, 어르신·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정이 있는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나: 요금 차감과 실물 카드

신청할 때 두 방법 중 하나를 고릅니다.

  1. 요금 차감(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빠집니다. 따로 결제할 필요가 없어 가장 편합니다. 신청할 때 해당 요금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2. 실물 카드: 등유, LPG, 연탄처럼 고지서가 없는 연료를 살 때 카드로 직접 결제합니다.

선택한 방법은 겨울철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로 난방비를 내는 가구는 관리비 차감이 되는지 신청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를 씁니다. 가족이 대신 가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으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해 보세요.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고 자격이 확인되면 선정됩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뽑는 사업이 아니므로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 기한(2027년 5월 31일)은 언제 신청하든 같으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를 가면 요금 차감 대상 고지서가 바뀌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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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10-10 기준 법령, 고시,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복지로, 고용24 등 소관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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