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 I·II유형 자격과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과 II유형의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2026년 월 60만원으로 오른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 추가금,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비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일해 본 경험이 적은 청년, 오래 쉬다 다시 일을 찾는 중장년이 주요 대상입니다.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I유형은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상담·훈련과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매달 줍니다. II유형은 소득 기준을 넓힌 대신 현금은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위주로 줍니다. 2026년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I유형 자격
| 구분 | 나이 | 가구 중위소득 | 가구 재산 | 최근 2년 취업경험 |
|---|---|---|---|---|
| 요건심사형 | 15~69세 | 60% 이하 | 4억원 이하 (15~34세는 5억원)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80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병역 기간만큼 최대 37세) |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묻지 않음 |
요건심사형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지원받습니다. 선발형은 예산 범위 안에서 뽑기 때문에 조건을 갖춰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천원이라서, 4인 가구의 60%는 약 390만원, 120%는 약 779만원입니다. 우리 집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준 자체는 2026 기준 중위소득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가구 소득과 별개로 본인 월소득이 1,538,543원(1인 가구 중위소득 60%)을 넘으면 I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II유형 자격
| 구분 | 나이 | 소득·재산 | 취업경험 |
|---|---|---|---|
| 청년 | 15~34세 | 묻지 않음 | 묻지 않음 |
| 중장년 | 35~69세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없음) | 묻지 않음 |
| 특정계층 | 계층별 기준 | 묻지 않음 | 묻지 않음 |
특정계층은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 정해진 23개 계층입니다.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II유형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I유형 소득 기준을 넘는 청년도 상담·훈련·취업알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이미 취업한 사람. 다만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나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프리랜서는 가능합니다.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 취득을 위해 학교·훈련을 다니는 사람
- I유형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I유형은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II유형은 수급이 끝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I유형)
| 항목 | 2026년 기준 |
|---|---|
| 기본 금액 | 월 60만원 |
| 지급 기간 | 6개월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으나 총액은 같음) |
| 부양가족 추가 | 1인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 |
| 월 최대 | 100만원 |
부양가족 추가금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이기도 하면 그 1명에 대해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구원의 가족수당 대상이거나 함께 산 지 6개월이 안 된 가구원은 빠집니다.
예시: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I유형 참여자는 기본 60만원에 20만원이 더해져 월 80만원, 6개월이면 480만원을 받습니다.
수당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매달 계획에 맞춰 구직활동을 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지급 신청을 해야 받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 (II유형)
II유형은 매달 수당 대신 활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합니다.
-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기본 15만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3만~10만원 추가
- 참여장려수당: 집중 취업상담이나 취업알선에 참여하면 월 1회 2만원, 최대 5회(총 10만원)
- 직업훈련: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훈련에 참여하면 훈련 관련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참여 중이거나 사후관리 기간에 취업해 오래 일하면 추가로 받습니다.
| 근속 | 금액 |
|---|---|
| 6개월 계속 근무 | 50만원 |
| 이후 6개월 더 근무 (12개월) | 100만원 |
| 합계 | 최대 150만원 |
대상은 I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I유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II유형 청년·중장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II유형 특정계층 일부입니다.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이거나,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있는 창업, 월 소득 250만원 이상 프리랜서여야 합니다.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나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2개월을 채운 뒤 신청하고,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I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3개월 안에 일찍 취업하면,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습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에서 제도 안내 영상(1·2회차)을 봅니다.
-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24 '취업지원신청'에서 가구원 정보와 동의서를 포함해 신청서를 냅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됩니다.
- 고용센터가 소득·재산을 조사해 1개월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 담당 상담사와 진로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내가 다른 정부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펭구의 지원금 찾기에서 나이와 상황으로 검색해 보세요. 생계가 급하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복지지원 가이드도 함께 확인하세요.
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쓰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에 직업훈련을 넣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들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부담도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 일반 과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에 따라 자부담률이 낮아집니다.
- K-디지털 트레이닝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2026년부터 자기부담금(최대 60만원)이 생겼지만, I유형 참여자와 II유형 특정계층은 면제입니다.
카드 발급 조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가이드에서, 원하는 과정은 훈련과정 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7년에 달라질 수 있는 것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구직촉진수당을 월 65만원으로 올리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위한 별도 사업을 만드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전인 계획이므로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최종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지니, 신청 전에 고용24 안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0-09 기준 법령, 고시,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복지로, 고용24 등 소관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