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표와 복지 선정기준 한눈에 보기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32%)·의료(40%)·주거(48%)·교육급여(50%) 선정기준 금액, 소득인정액 개념, 2027년 확정 기준중위소득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정하는 복지 선정의 기준 소득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물론 여러 정부 지원금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 이하"라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정합니다. 내 가구가 몇 %에 해당하는지 알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훨씬 빠르게 추릴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2025년보다 6.51%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7.20% 올라 월 256만 4,238원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중위소득 (월)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 7인 | 9,515,150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금액에 7인과 6인 가구의 차액(959,198원)을 1명마다 더합니다. 8인 가구는 10,474,348원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5년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 7인 | 3,044,848원 | 3,806,060원 | 4,567,272원 | 4,757,575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 207만 8,316원과의 차액인 약 108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 금액 전액이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선정되면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줍니다. 그래서 주거·교육급여의 지급액은 위 표의 금액과 다릅니다.
소득과 소득인정액은 다르다
복지 선정에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땅,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 덕분에 기준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만 34세 이하로 넓어졌고, 승합·화물차와 다자녀 가구 자동차의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하니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기준중위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월소득을 넣어 몇 %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인 경우에만 기준이 남아 있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다른 제도는 몇 %를 쓰나
기초생활보장 외에도 기준중위소득 비율로 대상을 정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같은 "중위소득 60%"라도 제도마다 소득을 보는 방식(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등)과 가구 범위가 다르니, 비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각 제도의 산정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 | 소득 기준 |
|---|---|
| 긴급복지지원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별도) |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요건심사형) |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청년 선발형) |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자세한 내용은 긴급복지지원 가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기준중위소득을 쓰는 제도를 한 번에 찾으려면 지원금 찾기에서 대상과 지역으로 좁혀 보면 됩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확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의결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올라, 기준중위소득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률입니다. 급여별 선정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6년과 같습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2,736,042원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4,480,645원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5,718,091원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6,929,885원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8,063,019원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9,129,201원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7인 이상 가구의 2027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오릅니다.
확인할 때 주의할 점
- 적용 연도를 확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1월 1일에 바뀝니다. 2026년에 신청하면 2026년 표를, 2027년 1월 이후 신청하면 2027년 표를 씁니다.
- 가구원 수를 제도 기준으로 셉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사람이 모두 가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마다 가구 범위가 다릅니다.
- 비율이 같아도 금액 계산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제도는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하므로 이 표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이 글은 2026-10-09 기준 법령, 고시,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복지로, 고용24 등 소관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