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2026 —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이 받는 2026년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월 37만~40만원) 지원,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표, 2027년 66% 확대 계획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라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자녀 한 명당 매달 양육비가 나오고, 학용품비 같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자·부자가족: 이혼, 사별, 미혼 출산, 배우자의 장기 복역·질병·행방불명 등으로 혼자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족
- 조손가족: 부모가 사실상 양육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모가 키우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는 18세 미만이 기준이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졸업하는 해(22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에 아래 소득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아동양육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
|---|---|
| 2인 (부모 1 + 자녀 1) | 2,729,540원 |
| 3인 | 3,483,373원 |
| 4인 | 4,221,580원 |
| 5인 | 4,911,867원 |
청소년 한부모는 같은 65% 기준으로 양육비를 받고,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72%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소득이 몇 %인지는 기준중위소득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계산기는 월 소득만으로 계산하므로 재산이 많으면 실제 판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2026년)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 지원 | 대상 | 금액 |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추가 지급 |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000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 가구당 월 지급 |
예를 들어 엄마 혼자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3인 가구라면 아동양육비만 월 46만원, 1년이면 552만원입니다. 여기에 두 자녀 학용품비 연 18만 6천원이 더해집니다.
추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 지자체 안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일부 구청 안내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10만원으로 적고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청소년 한부모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 지원 | 금액 |
|---|---|
| 아동양육비 (자녀 2세 미만)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아동양육비 (자녀 2세 이상)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비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학업·취업 중) | 가구당 월 10만원 |
다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
- 부모급여·아동수당: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부모급여·아동수당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급여 등을 받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받을 때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상담 때 꼭 확인하세요.
-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이혼·사별 직후처럼 위기 상황이면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비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상담과 이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통신비 감면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따로 주는 한부모 지원이 많으니 지원금 찾기에서 지역을 골라 검색해 보세요.
신청 방법
- 어디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언제: 연중 수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대상이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이혼·사별을 확인할 서류 등을 추가로 냅니다.
- 절차: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선정 통보 → 매월 지급. 해마다 소득·재산 확인 조사를 받습니다.
2027년에는 이렇게 바뀔 예정
정부는 2026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다음 내용을 담았습니다.
-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66%로 넓혀 지원 가구를 약 25만 7천 가구에서 27만 가구로 늘립니다. 새로 대상이 되는 65~66% 구간 가구는 월 약 12만원을 받는 방안입니다.
- 미혼·한부모 임신부에게 출산 전 3개월 동안 월 23만원을 주는 예비양육수당을 새로 만듭니다.
예산안은 12월 국회에서 확정되므로,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지자체 안내와 정부 발표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0-14 기준 법령, 고시,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복지로, 고용24 등 소관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