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2026 금액과 신청 방법
아이가 태어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받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의 2026년 금액과 어린이집 이용 시 처리, 60일 신청 기한,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와 2027년 개편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받는 현금성 지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출생 직후 한 번), 부모급여(만 0~1세 매달), 아동수당(만 9세 미만 매달)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겹쳐 받을 수 있고, 출생신고 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금액 한눈에 보기
| 구분 | 대상 | 금액 | 지급 방식 |
|---|---|---|---|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한 번 |
| 부모급여 | 0~23개월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전환) |
|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 월 10만원 + 비수도권 추가 | 현금 (지역에 따라 상품권) |
수도권에서 2026년에 태어난 첫째 아이를 집에서 키운다면, 생후 첫 12개월 동안 받는 금액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부모급여 1,200만원 + 아동수당 120만원입니다. 생후 13~24개월에는 부모급여 600만원과 아동수당 120만원이 나옵니다.
부모급여
금액과 대상
만 0~1세(0~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줍니다.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가 끝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으로 이어집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바뀝니다. 정부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내 주는 방식입니다.
- 0세: 보육료를 낸 뒤 남는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부모급여 100만원이 0세 보육료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 1세: 부모급여 50만원과 1세 보육료가 비슷한 수준이라 현금 차액이 적거나 거의 없습니다.
보육료 단가는 해마다 바뀌므로 정확한 차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입소가 정해지면 보육료 신청(변경)을 먼저 해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입소 후 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60일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0세 부모급여는 한 달에 100만원이므로, 신청이 한 달 늦으면 100만원을 놓치는 셈입니다.
아동수당
2026년에 나이와 금액이 함께 늘었다
2026년 3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4월부터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 대상 나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
- 지역별 추가 금액 신설
| 사는 곳 | 월 금액 |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 | 10만 5천원 |
|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 11만원 |
|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 12만원 |
인구감소지역 중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곳은 월 1만원을 더 줍니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 절차를 마쳐야 시작되므로, 사는 지역이 해당되는지는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9세 미만으로 넓어지면서 생긴 소급분
나이 상한이 늘면서 2017년 1월~2018년 3월에 태어나 수당이 끊겼던 아이들은 1~3월분을 4월에 소급해 받았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대상자를 확인해 지급했고,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었거나 계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 후 지급합니다. 소급분을 못 받았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앞으로 1년에 한 살씩
아동수당 대상은 해마다 한 살씩 넓어집니다.
| 연도 | 대상 |
|---|---|
| 2026년 | 9세 미만 |
| 2027년 | 10세 미만 |
| 2028년 | 11세 미만 |
| 2029년 | 12세 미만 |
| 2030년 | 13세 미만 |
신청 기한
아동수당도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부모급여와 같은 날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 순서에 따라 200만원 또는 300만원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을 받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사용 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
포인트는 지급 결정 다음 날부터 쓸 수 있고,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남은 포인트는 사라집니다. 신청도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쓸 수 없는 곳
대부분의 업종에서 쓸 수 있고 매장과 온라인 구매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사행 업종, 레저 업종, 면세점,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상품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은 사용 가능)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출생신고할 때 한 번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서를 낼 때 통합 신청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신청 서류를 여러 번 낼 필요가 없어 가장 간단합니다.
따로 신청하려면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 방문: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자는 아이의 보호자이거나 대리인입니다. 접수 후 처리까지 보통 14일 이내가 걸립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60일 기한을 놓칠 일이 없습니다.
곧 바뀌는 것
신청하지 않아도 받는 방식으로 (법 개정 완료)
2026년 10월 1일 국회에서 이른바 신청주의 개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를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대상자를 찾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출생한 달부터 지급하고, 첫만남이용권은 의무 지급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에 태어나는 아이는 지금처럼 60일 안에 신청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새 제도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세 가지 급여를 두 가지로 묶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하는 계획이며,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 새 제도 | 내용 | 대체하는 제도 |
|---|---|---|
|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 (우대지역 500만원 추가), 1년간 4회 나눠 현금 지급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
| 아동기본수당 | 0~12세 월 20만원 (우대지역 30만원),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 0~1세 가정양육 시 월 30만원 추가 | 아동수당 |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할 혜택
출산 가구는 세 가지 외에도 지자체 출산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지역과 가구 정보를 넣으면 지원금 찾기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조회하는 방법은 정부24 혜택 알리미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맞벌이나 홑벌이 저소득 가구라면 자녀장려금과 함께 보는 근로장려금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이 글은 2026-10-09 기준 법령, 고시,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복지로, 고용24 등 소관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